이지펀딩 대부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이지펀딩입니다.
지난 3월 29일 오픈했던 제3호 세무사업자 채권담보대출 상품이 금일 성공적으로 펀딩 마감되었습니다.
3호 상품에 투자해주신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별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이자 지급일 등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