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지사항
일반 공지사항
[금융감독원 P2P연계대부업 등록 완료]
2018.01.25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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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펀딩입니다.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7.8.29일자로 시행되어 P2P연계대부업체의 경우 금융위 등록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이지펀딩은 '17.12.27일에 자본금 3억원 충족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18.1.23일부로 금융감독원 P2P연계대부업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금감원-1326(P2P연계대부업) 이 사항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http://fines.fss.or.kr/fines/plis/moneyLenderSearch/MoneyLenderSearch.getMoneyLenderList.do 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위의 화면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더 투명하고 건전한 P2P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생각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과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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