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펀딩 대부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공지사항
6월 5일 성북구 다세대주택 (32,37,47,52,62호) 상품의 잔여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되었습니다.
상환액은 고객님의 가상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홈페이지의 계좌관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펀딩을 믿고 기다려주신 투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