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펀딩 대부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공지사항
1차 공지 바로 가기(4월27일)
2차 공지 바로 가기(5월11일)
3차 공지 바로 가기(6월 1일)
4차 공지 바로 가기(6월15일)
5차 공지 바로가기(6월29일)
6차 공지 바로가기(7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