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펀딩 대부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공지사항
※관악구 세움터(http://eais.gwanak.go.kr/) 준공승인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