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펀딩 대부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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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지 바로 가기(5월11일)
3차 공지 바로 가기(6월 1일)
4차 공지 바로 가기(6월15일)
5차 공지 바로가기(6월29일)
6차 공지 바로가기(7월13일)
7차 공지 바로가기(7월20일)
8차 공지 바로가기(7월30일)
9차 공지 바로가기(8월3일)
10차 공지 바로가기(8월24일)
11차 공지 바로가기(9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