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펀딩 대부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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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지(1월14일)
2차 공지(1월25일)
3차 공지(2월25일)
4차 공지(3월25일)
5차 공지(4월22일)
6차 공지(5월14일)
7차 공지(6월18일)
8차 공지(7월25일)
9차 공지(9월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