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펀딩 대부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 공지사항
서비스이용약관, 투자이용약관 개정
개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P2P대출 플랫폼 이용약관 점검 및 시정에 따른 개정( 2017.7.27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적용일자 : 2017년 8월 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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